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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위, 보상금 24억여원 멋대로 집행”

수원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이1차 입주민들 주장 ‘파문’

2004년 건설사로부터 보상

2010년까지 2~5기 입대위

증빙서류도 없이 비용 지출

체납가산세 물어 반발 자초



작년 수원시에 감사 요청

市 “주민 민사로 해결해야”

수원의 약 2천여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증빙서류도 없이 입주자대표들 멋대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보상금을 받을 당시 입대위는 아파트 공용재산 수익에 따른 주민세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5천만원 가까운 채납가산세까지 물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이1차 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분양 당시 계약사항과 달리 이 아파트 건설사가 인근에 소유한 땅을 타 건설사에 매도해 해당 아파트 단지 일조권을 침해당하면서 2004년쯤 건설사로부터 24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입대위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아파트 수선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결, 2004년여부터 2010년까지 여러 기수의 입대위에 걸쳐 각종 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2기(2004년)부터 5기(2010년) 입대위에 이르기까지 휘트니스클럽 시설공사비와 자동문강화도어설치, 경로당·놀이터 개보수 등에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적절한 입찰과정이나 증빙서류 없이 지출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더욱이 입대위는 24억여원의 보상금 수익에 대한 주민세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기일내에 완납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체납가산세 4천700여만원을 추가 납부, 주민 반발을 자초하기까지 했다.

주민 A씨는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수억여원의 사용과정에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행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러 기수 입대위에 걸쳐 나눠 집행된데다 입대위 임원들의 이사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어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관리비 등에 의한 수입이 아닌 별도로 발생한 회계라 시가 나서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주민들 스스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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