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정경기장 미사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하남시민 조정경기장 주차료 감면을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내용으로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스티커,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하남시민이 확인되면 승용차량은 현행 4천원에서 1천원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65세이상, 경차,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사리조정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