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