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마치 차별이라도 하듯 이 서비스 이용 산모들을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버젓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할기관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50% 이하의 산모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산모들은 등급에 따라 52만8천 원~59만4천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8만 원~25만 원만 결제하면 2주 동안 해당 가정에 도우미가 파견,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제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저소득가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화성, 오산, 수원 등 도내 위치한 일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산모들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에선 이미 이들 기관들의 이같은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관할기관은 ‘그럴리 없다. 확인이 어렵다’며 나몰라라식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모(33·여·화성시)씨는 “정부 지원받는다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 내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라고 했더니 내부사정으로 안된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소득가정도 서러운데 차별대우까지 받고 았다.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 지원 산모를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추가비용도 받을 수 없어 일부 업체들이 일반 산모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러 정부 지원 산모들을 받지 않는 기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특별한 사정없이 일반 산모와 정부 지원 산모를 골라 받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다시한번 점검해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