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재해 발생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농업 4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2개 농업 법안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