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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편의점업계 ‘갑질’ 막는다

‘갑질 논란’을 부른 과도한 편의점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

애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원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철거·보수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잔존액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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