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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출시 자율화에 날개 금감원 직원 간여땐 인사조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 조치
법적 의무사항 이외 불간섭키로

보험상품 출시 전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상품의 구조나 가격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험사가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았다.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보험료와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의무사항 외에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보험료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인사조치를 하기로 해 구속력을 더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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