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시 산하기관에 전직 간부공무원과 전 시의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본보 9일자 9면 보도) 가운데 안양시가 지난해 7월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장 해임처분과 간부 임용취소 등 연이은 강수를 두면서 이에 반발한 소송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과 과잉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시와 산하기관들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해 7월~9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A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회계서류 조작, 업무차량 사적사용 등을 적발했고 이례적으로 감사결과를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
이후 ‘자진 하차’ 할 것 같았던 A 이사장이 버티자 지난해 10월 전례가 없는 이사장 해임처분이라는 강수를 뒀고 이에 반발한 A 이사장이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지난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8월 항소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다시 감사를 진행해 A 전 이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낮은 대관료를 받고 각종 공연을 대관했다며 배임혐의로 같은 달 28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군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송 패소에 따른 시의 보복성 감사와 고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양문화예술재단 B 전 경영국장과 C 전 부장도 복직판정으로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의 임용 당시 결격사유 등 문제점을 통보 받은 시가 감사를 통해 문제를 재확인한 뒤 지난 6월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난달 두 사람 모두 부당해고라며 복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전 사무국장 D씨도 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받고 사퇴하면서 결국 밀어내기 감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감사 지적사항이 규정양식 미사용과 물품구입비 품위서 미작성 등 대부분 절차상의 문제였지만 올 3월 D씨는 정직 1개월의 중한 처벌을 받았다.
D씨는 “민법에는 비영리공익재단의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교육청)이나 감사원이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시 감사실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어차피 쫓아내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해 결과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실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조치할 뿐 임용취소 등은 관련 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며 “시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은 정기 감사 대상이고 모든 사안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