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거리 곳곳에 각종 분양광고 등 마구잡이식으로 내다 거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한 해 정비하는 불법 현수막은 20만 건 이상으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막대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수원시 등 타 지자체처럼 단속 대상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 한도를 크게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1만5천100여 건을 정비하고 56건에 대해 과태료 9천236만여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9만5천800여 건을 정비하고 74건에 대해 과태료 1억2천560만원을 부과해 이중 7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해병전우회와 장애인협회 등에 연간 1억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대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와 아파트 진입로 등에 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내걸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널목 등에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가중시키고 있으나 시의 단속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단속 행정을 접목해 과태료 부과를 날짜별·유형별·주체별로 산정하고 500만원인 부과액 한도를 없애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현수막은 개별 연락처를 변경 기재하며 광고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영업행위로 보고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 부과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원시의 경우 이같은 지침을 적극 적용,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현수막 갯수를 합산해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날짜별·유형별·주체별로 산정해 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분양 대행업체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면서 불법 분양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도 건설사, 분양대행사에 대한 개별 행정처분과 고액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행정력 소모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민간단체와 용역계약을 해야 돼 보험료와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올해와 같은 1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 자원봉사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