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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례시 도입’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지금 수원시와 창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기초지자체에 머물고 있는 도시들의 관심은 국회로 쏠려 있다. 100만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성남시와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이들 도시 가운데 수원시는 인구 121만여명으로 울산광역시를 넘어선 지 오래다. 창원시는 110만명, 고양시는 101만명이나 된다. 이들 도시는 그동안 수원시를 중심으로 100만 대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특례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도시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취급을 받고 있다. 덩치는 커졌지만 옷과 음식은 여전히 유아용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여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재정운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울산시 인구는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으로 수원시보다 4만여명 적지만 공무원 수는 울산 5천808명, 수원 2천794명으로 수원보다 두 배나 더 많다. 이에 수원시 등 대도시들은 줄기차게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100만 대도시 특례를 국정과제에 채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이찬열(새정치·수원갑) 의원과 강기윤(새누리·창원성산) 의원이, 또 지난해 9월에는 김용남(새누리·수원병)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지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19대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폐회된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 고시 이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다행히 여야가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해 협상을 시작해 ‘특례시(안)’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지방분권 확대’와 ‘특례시 도입’ 등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인구 50만이상시(특례시)와 인구 100만이상시(특정시)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어 ‘특례시’ 탄생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전망한다. 거듭 말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기초 지자체에 비해 인구와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특히 전기한 것처럼 기존 기초지자체 행정시스템으론 점차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도시에 맞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례시 안은 해당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법안이다.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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