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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LPG충전소 불법허가 관급공사 발주 대가 억대 검은 돈

김포시 공무원·도시公 직원 비리
檢, 5명 구속기소·15명 불구속기소

김포시 일대에서 LPG 충전소 허가나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공사업자로 부터 발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뇌물수수등)혐의로 김포도시공사 모 본부장 A(53)씨와 김포시 전 공무원 B(44)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부장 C(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포시청 공무원 노조 D(57)씨 등 13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인 김포 고촌읍에 LPG 충전소가 허가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인 F(53)씨에게 2억원짜리 아파트를 받기로 한 뒤 임시로 보증금 2천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전세아파트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포시 일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6곳 모두가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주민들은 대여비로 4천만∼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대부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에 대해 김포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김포 개발비리 사건으로 공무원 4명을 적발했다”며 “일부 공무원은 더 많은 뇌물을 받아오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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