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측의 지나친 수익 집착으로 경기도의 최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데 대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24일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를 무시한 사업자 변경과 토지보상공고,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등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감사에서 시네폴리스 개발과 관련해 포문을 연 정왕룡 의원은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말만 믿고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했다”며 “경기도의 최종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사업 시행자 명의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변경, 경기도의 ‘재심의’ 결정을 자초했다”고 집행부에 따졌다.
또 정 의원은 “시행자 명의를 변경해준 것은 사업권을 민간에 넘긴 꼴로, 특수목적법인(SPC) 주관사인 국도이엔지가 능력이 없어 철수해도 사업권을 다 넘겨줘서 대책이 없게 됐다”며 “국도이엔지가 이행보증금 40억원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사업권을 넘겨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승인받기도 전에 보상공고부터 먼저 나간 절차적 하자를 따져 물은 뒤, “경기도 재심의 결정으로 보상은 커녕 자료에 의하면 12월 29일 경기도 통합심의가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큰데다 승인받기 위해 사업성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데 당초 계획이 심히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가 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감독하는데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하영 위원장은 “시가 도시공사의 가장 주요한 사업의 하나인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파악과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완전히 차단되고 있어 도시공사 사장이나 다른 모든 사람이 보고할 때 위원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어떻게 믿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사회 회의록이 비공개라면 김포시장이 시네폴리스 어떻게 진행되고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시네폴리스 관련 주요 의결사항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시네폴리스 사업은 이제 시의회가 다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상환 도시공사 사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책임지고 자신있다고 말해 경기도 심의 통과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승인 뒤 보상공고를 내려 했는데 연말까지 타이트한 일정과 SPC측이 보상공고를 미리 내 사업기간을 단축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