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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빌려 ‘개인회생’ 수임

법조브로커 등 일당 31명 재판회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기채)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생컨설팅연구소 대표 A(61)씨, 법률사무소 대표 B(56)씨, 법조브로커 15명 등 모두 1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48)씨 등 변호사 8명, 법무사 4명,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1명, 브로커 1명을 수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회생컨설팅연구소에서 D(54)씨 등 사무장 17명에게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알선해주고 이들이 1288건의 법률사무를 보게 해 6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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