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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건축심의 10차례 부결 대방건설-은평구 대립

대방건설

“구청장 공약때문에 부결”

은평구

“지침 등 위반… 공약 무관”

대방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이후, 10차례에 걸친 건축심의가 부결되자 ‘기업 길들이기’ 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구청 측은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30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서울 은평 뉴타운 내 3-14블럭을 2014년 6월경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SH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사업계획신청을 받기 위해 은평구청에 사전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위를 신청했지만, 10차례 부결돼 사업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

해당 토지는 지난 2013년도 4월쯤 서울시장의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을 위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용도로 변경됐다.

이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2014년도 6월 매각 공고를 냈고 대방건설주식회사에 830여억 원에 낙찰됐다.

대방건설은 같은 해 11월 인허가관청인 은평구청의 교통영향평가 보완요청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제1회 건축심의를 접수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10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년 째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방건설측은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 925억 원에 순손실만 55억 원에 달하고 매달 발생하는 지연이자 2억3천700만 원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차례에 걸친 건축심의가 부결되는 이유에 대해 대방측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구청장의 선거공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은평 뉴타운 3-14블럭에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기자촌의 조망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을 유치해 달라는 극심한 민원이 제기됐고 또한 추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부지가 역사부지로 유력시 되는 것을 근거로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해당 토지를 유휴지로 한다는 공약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건설사측에서 택지매각 조건이나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부결한 것일 뿐 구청장의 공약이나 민원은 일체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대방건설측은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공약, 민원, 일부 공무원 및 건축심의위원들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사업을 못하게 할 목표를 세워둔 채 형식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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