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부동산거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홍보영상물 ‘남양주아리랑’ 상영을 시작으로 부동산 중개분야 유공 공인중개사 3인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추천한 백정현 세무사의 달라진 부동산 세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시 성락빈 지적과장은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