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일 변호사 자격증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을 대신 청구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천 일대의 병원에 입원한 B(50)씨 등 환자 2명의 장해급여나 근로재해보상금을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에 대신 청구해 주고 성공 보수비 등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A씨는 장해 등급을 높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보상금의 최대 50%를 보수비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리고 영업을 하는 자는 속칭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