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의뢰인에게 추심금 수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모 신용정보사 지점장 A(5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44)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수억원을 주고 강제집행 사건 등을 맡은 혐의로 C(58)씨 등 법무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의 추심금 2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폐업한 전 직장인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폐기 대상 신용정보를 몰래 갖고 나와 이직한 회사의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법무사 3명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 등에게 각각 4천800만∼7억8천만원을 주고 강제집행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채권추심에 실패하면 의뢰인들에게 C씨 등 법무사를 소개시켜주며 강제집행 사건 접수를 유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추심 결과를 나중에 꼭 확인해야 한다”며 “빚을 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