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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하고 대안 마련"

오는 2017년까지만 유지할 예정이던 사법시험이 4년 뒤인 2021년까지 더 치러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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