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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보호·영세 인쇄업자 살리는 ‘공공구매’ 추진

도내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95% 이상 인쇄관련 제품 편중

의무구매율·명의차용 등 제한

경기중기청, 개정안 본청 건의

영세 인쇄업자의 공공구매 입찰참여 기회를 현행보다 절반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 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입찰할 경우 향후 1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을 대부분 인쇄관련 물품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은 공공기관에게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도내 공공기관이 사들인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가운데 95% 이상은 인쇄관련 제품에 편중돼 있었다.

인쇄물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복사용지 28%, 토너 등 기타용품 2% 등의 순이었다.

공공구매가 인쇄관련 제품에 집중되다보니 영세 인쇄업체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에선 공공입찰을 위해 중증장애인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명의를 빌리는 사례까지 발견된다.

수원 팔달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A 씨는 “인쇄업체 대부분이 연매출 규모 1억5천~2억원으로 영세해 H제지 등 대기업과의 경쟁은 어림도 없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에 입찰액의 5~10%를 수수료로 내고 명의를 빌리는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액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본청에 건의했다.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특정품목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이들 단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한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을 제한하고, 이미 낙찰받은 경우는 취소 후 재선정토록 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중중장애인 자립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비율은 유지하되, 어느 한 품목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중소기업 전반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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