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으로 지정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산 까나리액젓이 관계당국의 관심밖으로 내몰려 되레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까나리액젓을 판매한 어민이 식품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7일 옹진군과 옹진수협에 따르면 어민들이 생산한 까나리액젓이 한 해 1천t을 웃돌 경우 수협에서 전량 수매한다.
하지만 수협은 어민들의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수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천여t을 채워 수매하더라도 개인간 직거래가격보다 싼 ㎏당 1천 원에 매입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나마도 지난해부터는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매입이 중단됐다.
옹진군도 어선장비에 필요한 예산과 저장소만 지원할 뿐 2014년 특산품으로 지된 이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직접 판로를 찾아 판매에 나서고 있으나 당국은 어민들의 애로는 뒤로 한 채 식품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어민 A씨는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까나리액젓을 판매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로 8일 출두명령을 받은 상태다.
정상조업을 하지 못해 바다에 설치한 어구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하루를 허비하고 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는 A씨로써는 당연히 여러모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모든 가공식품은 신고절차를 거쳐 판매해야된다. 이 문제가 수년전부터 거론됐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2013년 어획량이 1천t이 넘어 ㎏당 1천 원에 수매했다”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량이 적어 수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방송에 나온 내용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 전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에게 까나리액젓을 판매했더니 인천시에서 식품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경홍기자 k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