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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출소에서 난동부린 조폭들 엄벌해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폭력조직원(이하 조폭)들이 법 집행의 최일선 기관인 파출소에까지 난입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다. 본보 보도(9일자 19면)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의 한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연행된 북문파 조폭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폭들이 파출소로 몰려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여경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강력계 형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관 4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난동을 부린 조폭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한다.

경찰이 권위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 있고 아무리 만만해 보인다고해도 이건 너무했다. 대도시 심야시간 파출소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경찰들이 얼마나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다. 술 먹고 패싸움을 벌여 잡혀 온 사람들, 만취해 소란을 부리는 사람, 각종 범죄자들이 얽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잠시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인데 경찰관들은 매일 이런 난장판에서 시달리며 산다.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설득하고 말리고 경고해도 욕설과 고성에 몸싸움까지 가기 일쑤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스스로를 공무원 직업군 가운데 3D업종이라고 한탄한다. 그렇다면 왜 경찰관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피의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까?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 행위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피의자를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또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물리력 사용 지침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나열돼 있다. 테이저건이나 진압봉 등 물리력을 사용한 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3년 3월 ‘관공서주취소란’ 행위가 신설돼 형사처벌이 가능케 됐지만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주취자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경찰관들이 함부로 형사처벌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차량을 돌진시키거나 불을 지르는 행위, 조폭들까지 파출소로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동네북이 돼선 안된다.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힘없는 시민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뻔하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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