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신축아파트 CCTV 선명해 진다

130만 화소 이상 설치 의무화
고화질로 범죄예방 효과 클 듯
사전제작 공업화 주택 기준 완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업화주택에 적용되는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됐다.

공업화주택에 별도로 적용되던 결로성능에 대한 기준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바꿨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