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 제2심의위원회(위원장 최충웅)는 동아TV가 방송한 `도전 신데렐라-한국편' 4편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편성책임자와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성형수술의 효과를 과신케 하고, 의료진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으며, 청소년보호 규정 및 협찬 고지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청소년보호시간대인 낮에 편성돼 청소년들에게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전 신데렐라'의 미국편 8편은 성형수술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규정위반사항이 없어 `경고' 조치했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여성민우회와 서울YWCA 등 여성.시민단체로부터 성형수술 조장과 외모지상주의 등 여성상품화 조장,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방송위는 앞서 동아TV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으며 `동아TV는 `해당 프로그램의 순환 재방 계획이 없으며 후속편에 대해서도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