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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아파트 사들여 ‘빈집’위조 수억 부당대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 수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일당이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남양주 소재 아파트 2가구를 사들인 후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등을 위조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4억1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지 못한 김씨 일당은 신용에 문제가 없는 A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전세금을 뺀 2억여원에 아파트 2곳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원본 문서를 출력, 스캔과정에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등을 위조해 2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세 세입자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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