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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올바른 112신고 방법

 

경찰은 112총력대응, 선응답제도 등 국민치안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112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허위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현재 허위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있음에도 112 허위신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지역경찰들은 112허위신고로 인해 잦은 헛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112허위신고가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올 들어 112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9월까지 1천400여건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2%에 불과했던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입건 비율도 올해는 9월까지 21%로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도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적극 대응 방침에 따라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2년 4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러한 허위신고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고 엄연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더 이상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인 국민들의 비상벨 112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시민문화를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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