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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제조업체도 병역대체 근무 허용 추진

현재 연구시설·공장 법인만 가능
개인기업 제한 과도한 규제 지적
경기중기청, 개정안 본청 건의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대체근무자의 채용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대체근무자의 고용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을 현행 법인기업에서 개인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본청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력 10년 이상의 개인기업도 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조 1항을 보면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은 연구시설 또는 공장을 가진 법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정부가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36개월간,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34개월간 각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다.

이들 병역대체근무자의 급여는 일반사원의 50~70% 수준이어서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46·화성 향남읍)는 “산업기능요원과 일반직원의 월급 차이가 평균 100만~11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인건비도 업체당 3천500만~3천6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모든 개인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돼 왔다.

관련업계에서도 경영이 건실하고 폐업 위험이 적은 개인기업에게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개인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번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 되면 도내 영세 제조업체들도 안정된 인력공급과 비용절감이 가능해져 경영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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