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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조악 선입견… 지자체들 문전박대

2008년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구매예산 1% 할당
10월말 현재 도내 지자체 18곳 법적 의무기준 미달

수년 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함에도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선입견을 내세워 여전히 구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마다 부서·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각종 시설공사를 비롯해 복사용지와 행정봉투, 종이컵 등 사무용품 일부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 사용 중이지만 정작 도내 지자체 절반 이상이 수년째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확인 결과, 지난 2013년 21곳을 비롯해 2014년 19곳, 올해 10월말 기준 18곳 등이 총구매액 중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한다는 기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구매율이 저조한 지자체 상당수가 기존 거래처를 고수하거나 장애인 생산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속에 아예 구매 자체를 꺼리는 등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안산의 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관계자는 “수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도 보지만 문전박대가 대부분”이라며 “실적 때문에 그나마 보여주기식 구매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1%를 못넘는 지자체가 대부분으로, 단체장들이 직접나서 물품 구매를 적극 독려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부 장애인 생산품 품질 저하 등의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복사용지 등을 많이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근무하는 근로사업장 14곳과 중증장애인들만 일하는 보호작업장 75곳 등 총 89곳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에서는 가전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복사용지, 토너 카트리지, 화일박스, 행정봉투 등)을 생산한다.

/이상훈·한준석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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