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도도맘’관련 댓글 올린 네티즌 강용석씨 고소에 합의금 무마

‘처신 왜 그러냐’ 내용에 모욕죄
놀란 40대 女, 사과후 100만원 합의
警 “고소장 서너 건 접수돼있어”

“평소 아끼는 방송인이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안타까워 충고 차원에서 올린 댓글인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합의금조로 제시한 금액이 적지않아 억울합니다”

L모(42·여·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씨는 ‘도도맘 스캔들’을 불러 일으켜 세간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방송인 강용석씨에 대해 댓글을 올렸다가 지난 10일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송금했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17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방송인이자 변호사인 강용석씨에 대한 댓글을 올렸다가 강씨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L씨의 경우 지난 8월 초 ‘방송을 통해 아이들을 공개해놓고 처신이 왜 그러느냐’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가 강씨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씨 측은 대리 변호사를 통해 L씨에게 위로금과 민사재판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당황한 L씨는 강용석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이런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며 사과한 후 조율한 끝에 간신히 100만원에 합의하고 입금했다.

L씨는 “변호사, 전 국회의원, 방송인 등 막강한 위치에 있는 강용석씨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평소 관심을 가져온 팬의 한사람으로서 올린 충고의 댓글에 대해 모욕을 가했다며 고소한 것은 정도가 심한 처사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씨측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강용석씨와 관련한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강용석씨측으로부터 고소장이 L씨 외에도 서너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욕죄에 대한 성립 여부는 조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현재 L씨의 경우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