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27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나타났고, 피해자의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월6일 오전 4시쯤 수원에서 귀가하던 A(당시 24세)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골목길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6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여)씨의 안산 집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