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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재산분할 통한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없어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물 분할로 보아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준용된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분권 분할을 통하여 소유를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소유형태의 변경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상당부분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소유명의가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를 바로 잡아 청산하는 절차인 것이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된다.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이라는 입증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명기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혼 당사자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배한 재산의 형성시기, 당사자 간의 재산형성의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의 정도, 분배한 재산의 가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혼인전 취득 자산 등은 분할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혼에 따른 분할의 형식을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자산 취득 때 내야하는 취득세는 2008년부터 지방세법에 명문규정을 두어 재산분할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미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질주의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 등기할 때 내야하는 등록세는 명의상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

따라서 2011년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 된 이후에도 등록세 부분 1.5%와 지방교육세 0.3%, 총 1.8%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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