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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성폭행 피해 모두 사실” 주장

어머니·무속인, 모든 혐의 부인
“학교 안보낸 것은 남편 위해 우려
다른 사람 고소는 남편 지시따라”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모자 사건’의 피의자들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의자 김모(56·여·무속인)씨와 어머니 이모(44)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및 무고 교사, 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무속인 김씨 측은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역시 “김씨로부터 허위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의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남편 등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은 “모두 남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무속인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초 남편 허씨 등 45명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의 범행을 지시한 무고 교사 혐의로 무속인 김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경찰도 남편 허씨를 조사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씨와 두 아들의 진술에서 성폭행을 당한 장소나 시기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씨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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