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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없앤다

각종 부작용을 낳는 덤핑 입찰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낙찰제가 대형 관급공사에선 없어진다.

3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종합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를 가리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간 널리 활용됐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정도로 반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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