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29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유통회사 대표 A(62)씨 등 임원 2명을 구속하고 B(61)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주부 B(59)씨 등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업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화장품과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부터는 매월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국 등지에 친환경 화장품 매장 2곳을 운영 중이라고 속였지만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나 노인들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