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일대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한 주민에 의하면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날씨가 좋아도 산책 한번 하기 힘든 생활을 수 십 년째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에 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돼지농장이 밀집된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산 악취 때문이다. 더욱이 이곳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도 있다. 이에 용인시는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축산 악취저감대책의 하나로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용료를 현재 t당 1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정부(환경부)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현실화율을 적용하되 최소금액을 t당 6천원 이상으로 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 인상을 담은 조례안을 부결했다. ‘인상액이 너무 과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용인시는 공공처리장이 준공된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사용료를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6천원으로 인상해도 t당 실질적인 처리단가 1만5천원의 41.7%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처리장이 있는 포곡읍 주민들과 관내 기업들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또 한 번의 반대’란 소리도 들린다.(본보 30일자 18면)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앞장서 해결해줘야 한다. 물론 축산농가도 주민이다. 하지만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의 공공시설 운영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용인시의회가 최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실상 관광위주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식 출장일수를 3일에서 6일로 임의로 늘려 관광 일정을 포함했다.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드나들기도 했단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 권이었다. 평가대상 기초의회 45곳 중 42위를 차지했다. 용인시의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의정을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