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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땅 싸게 매입" 억대 사기 50대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싼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A지소장이던 이모(57)씨와 공모해 피해자 서모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있으며 추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고 속여 토지 임차권 취득 경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총 1억6천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지소장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6천100만원을 반환하고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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