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와 B(49)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 3명과 짜고 2014년 4월 30일 B씨에게서 소개받아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합의금 7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평소 공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재판부는 6일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