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된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콜밴 운전자는 운행 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콜밴은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이 아닌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로 감차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