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인터넷에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5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이 5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3.7%를 차지했다.
신문(11건), 잡지(2건), 기타(22건)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암, 당뇨 등 질병 치료를 표방해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가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 미필(41건), 체험기(21건), 기타(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중 246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고발(240건), 시정(26건), 품목정지 등 기타 처분(40건) 등의 조치을 취했다.
식약처는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신고를 의무화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