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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광고물 시민참여수거보상제 효과 봤다

전단지 26만장·벽보 2만건 수거

화성시가 도심 속 흉물인 벽보, 전단지, 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전단지와 벽보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가구당 1일 기준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매월 말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7개월 만에 도심 곳곳에 붙어있던 벽보 2만1천 건을 롯해 전단지 26만장, 명함 37만장 등을 수거해 도시미관을 해치던 불법광고물을 눈에 띄게 줄였다.

동탄동에 사는 시민 김모(56)씨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실시이후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 등이 수거되면서 거리가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각 읍면동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시 건축과 한영희 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지정된 시간에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아무 때나 시민들의 수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수거보상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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