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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공인인증서 있어야 홈택스 접속
의료비 수정 20일까지 신고가능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 명이 몰렸다.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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