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 명이 몰렸다.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