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와 짜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가 운용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대출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등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사람을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짜 임차인 2명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부천 오정구의 한 빌라를 두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3일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가짜 임차인 등과 짜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며 "범행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