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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사체 훼손·유기 아버지, 살해도?

 

“2012년 10월 욕실서 넘어져 다쳐

집에 방치하다 한달후 숨져” 진술

사라진 시신일부 쓰레통 등 버려

사체 수년간 보관 이유 진술거부

경찰, 살해혐의 사흘째 집중 추궁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초등생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체포한 초등생 A군의 아버지 B(34)씨에 대해 사흘째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B씨는 물론 아내이자 A군의 어머니 C(34)씨까지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2년 학교를 얼마 다니지 않고 집에서 지내던 중 10월쯤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고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하다가 11월쯤 숨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B씨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면서 “이후 아들이 스스로 깨어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놔뒀는데 한 달 뒤 숨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유기한 이유도 캐묻고 있다.

B씨는 시신 일부가 사라진 이유를 묻는 경찰 질문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을 버리지 않고 수년간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의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상자 1개를 확보했다.

특히 지인 집에서 발견된 현금 300만원이 이번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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