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특별교부금 분배 불공정 교육부 평가방식 시정해야”

이재정 도교육감 비판
획일적 평가기준 ‘불이익’
학생 1인당 2100원 전국 꼴찌
세종시의 66분의 1에 불과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차등 배분 시정 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에 해당하지만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있어 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국가시책 사업(60%), 지역교육 현안(30%), 재해대책(10%) 등 크게 3가지 수요에 따라 교부된다.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 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 획일적인 평가기준 적용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저조 및 특교금 교부 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지난해 특교금을 학생 1인당 기준 교부액은 2천100원으로 세종시(13만9천300원)의 66분의 1, 제주도(11만600원)의 52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포상금으로 교부되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 목적이나 재해대책수요 사용비율이 저조해 잔액 대부분이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예방까지 확대해 지원하거나 규모를 축소,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돼야 하며 불공정한 특교금 교부 방식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받은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2013년 71억원(전국 시도 총액 1천404억원), 2014년 49억원(총액 1천209억원), 2015년 37억원(총액 1천102억원)으로 2년 사이 반 토막이 됐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