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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아들 사체 훼손유기 사건 마지막 보강조사 박차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지막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긴급체포한 숨진 A군(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시와 어머니 C(34)씨에 대한 검찰 송치시한이 이번 주말과 내주 초로 임박함에 따라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수사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 B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했고 A군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B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사형을 받더라도 충분하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수사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면담할 때 언행에는 뉘우치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아들이 숨진 것에 대해 ‘당시 넘어져서 뇌진탕을 입었다’고 얘기했다”면서 “B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을 지속해서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이미 숨져 있었다”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B씨와 C씨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조사를 통해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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