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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더 근거 없어” 교육감, 이의제기 논란 예상

南지사 “누리과정 2개월 집행”에
“근본 해결아닌 미봉책 유감” 표명
국가위임 초등돌봄도 재검토 시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이어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 치를 편성해 집행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위임 아닌 위임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초등돌봄사업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대현 도교교육청 대변인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다고 다 할 수는 없다. 위임 아닌 위임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누리과정에 이어 초등돌봄사업을 지목한 것이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 지원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편법지원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올해까지 누적된 도 교육청 부채가 7조8천984억원에 달하고, 올해 상환액만 4천850억원에 이른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 강화 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 내역을 보면 2013년 419억원, 2014년 746억원, 2015년 475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재원이 2013년 324억원, 2014년 516억원, 2015년 472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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