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0일 수원역 번화가인 로데오거리 인근 상가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이모(39)씨가 임모(24)씨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임씨가 숨지고 한명이 중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두명은 부상을 당했다. 범인 이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수차례 정신병원 입·퇴원했던 정신질환자로 확인됐다. 게다가 강력범죄 전과도 있었단다. 그런 그가 흉기를 들고 수많은 인파가 이동하는 수원역 인근을 돌아다니다 다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자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2015년 법무부가 펴낸 발간한 ‘범죄백서 2014’를 보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0년 5천391명, 2011년 5천379명, 2012년 5천428명, 2013년 6천1명으로 집계됐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상해, 폭행 등 강력범죄도 많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 소지가 높다고 한다. 2013년의 집계결과 전과 9범 이상이 1천20명(17%)이나 됐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정신질환범죄자들을 사회 내에서 적극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체계적인 보호·치료시스템을 갖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인 이씨는 지역 정신보건센터 등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도 요구된다. 지난 15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행궁·인계·지·우만1·2동)이 시민의 정신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은 ▲정신건강사업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치료·재활 사업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치료 사업 위주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정신건강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이니만치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것이고 집행부인 수원시의 적극적인 호응이 예상된다. 복잡다단하고 가치관조차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