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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금리 0.2%p 우대

주거비부담 줄어 출산율 향상기대
‘첫주택구입’과 중복우대 안돼

신혼부부는 이달 말부터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릴 때 금리를 0.2%포인트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하고 5년이 안된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내려가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금리우대에 따라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천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결혼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신혼가구에 대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를 중복해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아울러 버팀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신청 가능시기를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이외 지역은 9천만원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금리우대는 올해 업무보고 등에서 밝힌 사항”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줄어 출산율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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