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이 군포 어린이용 감기약에서 에탄올 성분이 다량 검출된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본보 2015년 12월25일자 1면 보도 등)이번 사고가 약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군포경찰서는 26일 감기약에 에틸알코올이 혼입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A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인근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은 2~3세 영아들에게 에틸알코올이 혼입된 감기약을 지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가 지어준 약을 먹은 영아 3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치료를 받았었다.
경찰은 그동안 약국에서 거둔 약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약국과 제약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약병에 든 내용물에서 67% 농도의 에틸알코올이 검출됐다는 1차 통보를 받았지만, 약병이 외부로부터 훼손됐는지 등에 대한 2차 추가 의뢰에서는 특이점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에 따라 경찰은 에틸알코올이 제약사 제조공정 과정이 아닌, 약국 내에서 감기약 병에 혼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에틸알코올이 혼입된 C제약사의 500㎜ 용량의 조제용 감기 시럽 D제품의 생산날짜와 공정설비 확인 결과 이 약병과 함께 모두 2천여개 이상 생산·유통됐지만, 문제가 된 1개의 약병 외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앞서 약사 A씨는 경찰에서 “병에 든 감기 물약을 있는 그대로 지어주었을 뿐이며, 약국 내에서 실수 등의 이유로 혼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20일 2~3세 영아 3명이 병원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지은 감기 물약을 먹고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군포보건소는 약병에 에틸알코올이 담긴 과정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