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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바이오밸리 오·폐수 처리 방식 마찰

기업체 “한강환경청 의견따라 바다 방류로 계획 변경”
주민들 “생태계 파괴 어업 못해…이주비용 보상” 주장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 들어서는 ‘화성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말 해상시위를 시작으로 이달초까지 시청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에도 궁평항 주민 350여명이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3개중대를 비롯해 병력 350여 명을 배치, 시청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양 측이 충돌 일보직전의 긴장된 상황을 연출했다.

마도산업단지 인근 173만9천여㎡에 오는 6월까지 조성되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 하루 1천500㎥의 오·폐수를 생태저류조 등에서 처리한 후 궁평항에서 1.5㎞ 떨어진 해상에 방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오·폐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생태계 파괴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결사반대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해양방류 결사반대 비상대책위’는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면 어업 폐업과 이주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궁평항 앞바다 인근 우정읍 석천리와 서신면 용두·전곡·매향리 등 주민 4천여명은 어선 400여척으로 김양식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화성바이오밸리 관계자는 “화성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정화되는 처리수를 화성호로 방류하기로 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따라 바다 방류로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진행해 방류관 설치와 관련해 협의회 구성원인 어촌계 요청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주민 및 어촌계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관련해 대책마련 수립차원에서 ㈜화성바이오밸리 측에 공사중지 15일을 내린 바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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