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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단해야”

이재명 시장 “연 100억 이상 낭비”
예규 적용 강요 땐 종전대로 발주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정부가 올해부터 개정해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관련해 지자체에 공사비 낭비를 강요하는 부당한 예규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회견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2일 30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이보다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을 개정했다”며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더라도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 시의 올해 입찰예정 건립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서현도서관 공사는 14억원 더 많은 218억원, 태평4동종합복지관은 9억원 더 많은 141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18억원 더 많은 268억원 등으로 각각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약 1천523억원(2014∼15년 평균)이니까 이 예규를 따르면 연간 107억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가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불법부당한 예규 적용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비용 절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종전방식인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돼 시행중인 건설공사 표줌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정비해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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